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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연말정산에 관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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寃쎌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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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18 11:28: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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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2020년도 연말정산기간이 되었습니다.
아래 필요서류목록을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제출서류는 1월 22일까지 PDF파일로 본사이메일(manager@dssis.co.kr)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(간소화서비스 외의 서류도 22일까지 준비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.)
<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내역 >
① 보험료
② 의료비 (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)
③ 교육비, 직업훈련비
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(신용카드 사용분 중에서 회사 경비 지출부분은 제외됨)
⑤ 현금영수증
⑥ 주택자금
⑦ 주택마련저축
⑧ (개인)연금저축, 퇴직연금
⑨ 소기업, 소상공인공제부금
⑩ 장기주식형저축
⑪ 기부금
<월세 액세액공제 건>
*12.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세대원 가능)
*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
*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
※첨부서류 - 임대차계약서 사본 /무통장입금증외 월세액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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