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소개 회사연혁 CEO인사말 조직도 찾아오시는 길
시스템통합 IT아웃소싱 솔루션 파트너
hazelcast DHMS dssdm Rexpert fficeworks
인재상 지원절차 인사복리 FAQ
공지사항 IT NEWS
시스템통합
hpme sitemap contacts
 
ȸҰ Ұ ֿ ַ ä Խ
 
Խ
IT News
 
 
HOME > 게시판 > 공지사항
공지사항
 
제목 2018년 연말정산에 대해서
등록자 寃쎌˜吏€ 등록일자 2019-01-11 19:49:23    
내용 안녕하세요.

2018년도 연말정산기간이 되었습니다.
아래 필요서류목록을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제출서류는 1월 25일까지 PDF파일로 본사이메일(manager@dssis.co.kr)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(단. 간소화서비스에서 할 수 없는 서류는 30일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.)


인적공제
*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
연간 소득금액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
*해당 과세기간 개시일(1.1)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
※첨부서류 - 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을경우)

주택자금공제
<1> 거주자(개인)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
*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(세대원 가능) 여부 확인.
※첨부서류-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외 별도 체크 요인
1)12.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세대원 가능)
2)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원리금상환액
<2>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
*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(세대원 가능) 여부 확인.
*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, 국민주택규모 여부
※ 첨부서류 -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외 별도 체크 요인
1) 12.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거주세대원 가능)
2)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
(2013.12.31일 이전은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)

주택마련저축공제
*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
※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외 별도 체크 요인
1) 12.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.

신용카드소득공제
*형제자매(기본공제대상자 포함)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
*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
*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
※ 첨부서류 -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

보험료 세액공제(연령o,소득X)
*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.
*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 (연령,소득제한)을 위한 보험료 공제불가.
※ 첨부서류 -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

의료비 세액공제(연령X,소득X)
*기본공제대상자(소득,연령제한없음)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.
*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자가 공제함.
*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가능함.
*신용카드 등 사용의료비의 경우 중복공제 가능함.
*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부양가족대상자로 한경우 의료비공제 불가
※ 첨부서류 -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외 추가 제출영수증
*시력보정용 안경,콘택트렌즈 구입비(안경사가 발급한 영수증):1인당 50만원 한도.
*보청기,장애인보장구 구입비 (판매자가 발급한 영수증)

교육비 세액공제(연령X,소득o)
*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(입학연도 1월?2월 까지)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
*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
※ 첨부서류 -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외 추가 제출 영수증.
* 취학전아동 : 유치원,어린이집,학원. 체육시설 발급영수증
*초.중.고 : 방과후수업 및 특별활동비 , 수업용 도서구입비,체험학습비
,교복구입비 발급영수증

기 부 금세액공제(연령X,소득o)
*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(연령X,소득제한없음)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
*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
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
※ 첨부서류 -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

월 세 액세액공제
*12.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세대원 가능)
*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
*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
※첨부서류 - 임대차계약서 사본 /무통장입금증외 월세액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
목록
이전글 2018년 연말정산에 대해서
다음글 2017년도 연말정산에 대하여